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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법대로 월급 요구 택시기사, 회사 보복에 분신"

택시인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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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 시도한 택시기사 50대…노조 "회사의 임금체불 때문"

“”회견 후 택시회사에 면담 요구하던 4명 연행“”

최윤선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7일 택시지부 H운수 분회장인 방모씨가 분신을 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회사의 불법행위 때문이라고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방씨가 속한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택시회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 분회장이 요구한 것은 법대로, 제대로 된 월급을 달라는 상식적인 요구였다"며 "사측은 완전월급제 도입을 거부하고 오히려 방씨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2019년 대법원 판결로 택시 노동자에게 단축된 소정 근로시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불법임이 확인됐으나 택시회사는 소정 근무시간인 주당 40시간에 맞춰 방씨에게 월 100만원만 지급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최저임금조차 위배하고 있는 사측의 소정 근무시간 기준은 사납금제 폐지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방 분회장은 2020년 불이익한 근로계약 변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복직한 바 있다"며 "복직 이후 사측은 다시 방씨에 대해 최소 배차와 최저임금 미만의 월급을 지급하다가 지난 5월부터는 급여 전액을 미지급하는 등 보복과 괴롭힘을 반복해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서울 지역 법인택시 사업장을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회견이 끝나고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등 4명이 택시 회사 대표에 면담을 요구하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회견 직후인 이날 오후 12시30분께 공공운수노조 노조원 3명 등 4명을 퇴거 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택시 회사 사무실에서 택시 회사 대표에 면담을 요구하다가 밖으로 나가달라는 회사 관리자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방씨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오다 전날 오전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불을 붙였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전신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고 위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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